○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3호(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별표4의2(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0호)
가. 필수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등
○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6항 관련(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용등급 | 응시자격 요건 |
한시임기제 9호 |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속기업무 경력
- 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속기 경력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 예정 자 응시가능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