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8.
부 산 지 방 법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