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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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3 09:03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4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20-3호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지

주요업무

지역제한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1명

동해지방

해양안전심판원

o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강원도

(공고일 전 주민등록상 거주)

* (주요직무내용) 심판정 심문․변론내용 등 음성녹음 및 속기사 작성, 심판자료 정리 및 심판                   사전준비, 기타 사무보조(부속실 근무 포함)

 

 2. 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 계약일 ~ 무기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월급 : 2,000,320원(20년도 1호봉 기준/ 10호봉까지 승급/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수당(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고일 전에 주민등록상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갖춘 면접전형위원이 평정요소별로 각각‘상, 중, 하’로 평정

 【 평    정    요    소 】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