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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2 08:55
특허법원 속기사공무원 (마급)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5  

특허법원 공고 제2019-5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8.

 

                                         특 허 법 원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특허법원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속기 경력자 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