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 HOME | LOGIN | JOIN


 
작성일 : 19-07-08 10:07
인천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89  

인천지방법원 공고 제2019 - 8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5.

인 천 지 방 법 원 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비서업무 포함)

3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 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등) 우대

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비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