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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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2 10:08
대구지방법원 속기사 (마급)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38  

대구지방법원 공고 제 2019 - 7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21.

대 구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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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대구지방법원 관내

O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우대

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일 시 : 2019. 4. 11.(목) 14:00

나. 장 소 : 대구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4. 8.(월) 14:00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4. 15.(월)

※ 합격자 발표는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gu.scourt.go.kr)의 알림마당/새소식

란에 공고함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4. 1.(월) ~ 2019. 4. 2.(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436호)[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2동 176-1),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서 하차하여 11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 등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