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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5 16:05
청주지방검찰청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20  
    

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호

2019년 제1회 청주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직(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무기계약직

1명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

가. 공통요건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0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 주소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나. 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