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워드 작성 가능)
나. 자필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 이력서는 반드시 첨부한 양식에 의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워드 작성 가능)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추후 원본 대조함)
마.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검정고시 졸업자는 검정고시 졸업증명서 제출]
바.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1부
아.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카.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가. 최종합격자는 속기실무원(기능9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법원 총무과(☎ 042-470-11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사.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