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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7 17:38
김포시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35  
김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1호

2013년도 제1회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3년도 제1회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7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
시간
업 무 담 당
비고
조경분야
(공원녹지과)
시간제계약직
“다”급
1
2년
주35시간
- 공원녹지분야 도서검토 및 현장점검
- 공원녹지 인수서류 작성 및 점검
 
미등기 시유지 권리보전분야
(회 계 과)
시간제계약직
“마”급
1
2년
주35시간
- 미등기 시유지관련 권리관계 조사
- 소장 작성 및 소송수행, 등기처리 등
 
속기분야
(의회사무과)
시간제계약직
“마”급
2명
2년
주35시간
- 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회의 진행 보조 등
 
육아휴직 대체인력
(본청 또는 읍면동)
시간제계약직
“마”급
5명
1년
주35시간
- 민원 업무 등 일반행정업무(육아휴직 대체)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예정직급
채용자격 기준
조경분야 전문요원
(시간제계약직“다”급)
공원녹지과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관련 전공 및 해당분야 : 조경분야
 ※ 자격조건 : 조경기사 이상
미등기 시유지 권리보전요원
(시간제계약직“마”급)
회 계 과
1. 국가공인 한자자격 3급 이상 소지자 중 법학사 또는 법률사무소(법무사 포함)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관련 민사소장 작성이 가능한 자
속기분야 전문요원
(시간제계약직“마”급)
의회사무과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취득자로 1년 이상 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CAS컴퓨터속기 가능자에 한함.)
육아휴직 대체요원
(시간제계약직“마”급)
본청 또는 읍면동
1. 공공분야 행정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워드프로세서 2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보수수준(연봉)
  가. 조경분야(시간제“다”급) : 31,133천원
  나. 권리보전분야(시간제“마”급) : 27,433천원
  다. 속기분야(시간제“마”급) : 15,676천원
  라. 육아휴직대체인력(시간제“마”급) : 15,676천원
    ※ 기타 수당 별도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3. 5. 20.(월) ~ 5. 22.(수) <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② 접수장소 : 김포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③ 접수방법 :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함)

   나. 시험일정
      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추후 별도 공고
          ※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채용계획을 재공고함.

      ② 최종합격자 공고 : 추후 별도 공고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다. 시험방법
      ①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②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김포시수입증지 첨부(다급 7천원, 마급 5천원)
        (응시원서 제출 전 인사담당 서류 검토 후 시민봉사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⑤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⑦ 채용관련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만 제출-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