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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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3 10:52
용인시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4  
2013년도 제2회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3월 11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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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계약기간
직 무 내 용
의회사무국
속기사
시간제마급
1명
1년
(주35시간)
▪회의록 작성 및 자료제작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 격 요 건
속기사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3. 3. 21(목) ~ 3. 25(월)(09:00~18:00, 공휴일제외)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팀(4층)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3. 28(목) (예정) -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3. 4. 1(월) ~ 4. 2(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4. 5(금) (예정) -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응시수수료 : 5,000원
※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실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원본제출)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1부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아 함.(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행처 날인, 경력확인 연락처 기재)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자원봉사 활동실적(최근 1년간 자원봉사 실적(원본), 해당자에 한함)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기타사항
1. 보수 및 근무시간
○ 계약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계약직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자격․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연 봉 액
週당
근무시간
속기사
시간제마급
1명
1년
하한액 15,480천원
35시간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
□ 휴직자 대체인력(일반행정, 간호사분야) 응시자 유의사항
최종 합격자는 대체인력뱅크로 구성되어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가 발생할 때까지 대기하며, 실제 해당부서에 배치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근무요청 1개월 이내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공통)
○ 용인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