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 HOME | LOGIN | JOIN


 
작성일 : 13-01-28 14:05
시흥시의회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2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3 - 05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흥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3년도 제 2회 시흥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5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선발
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의회사무국
속기
분야
시간제마
(35시간)
1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
회의록 작성 및 자료 제작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선발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장애인 우대
- 근 거 : 27(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함
 
 
3.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제한 : 없음
직무분야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속기 분야
(시간제 마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제출서류
 
주의사항 : 모든 응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
,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
응시원서 1(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스캔후 인쇄한 사진은 접수 반려
이력서(사진부착) 1
자기소개서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증명서류(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1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