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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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회 구례군 지방별정직(속기록관리원)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재공고
2012년도 제1회 구례군 지방별정직(속기록관리원)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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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0.
구례군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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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부서 |
채용직급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별정직
(속기록관리원) |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 |
지방별정직
(9급상당) |
1명 |
|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7월에서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4.12.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제한
❍ 구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 임용자격기준 9급상당 1호, 3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2호와 4호를 충족한 자
직무분야 |
상당계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비 고 |
속기록
관리원 |
9급상당 |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한글속기 3급이상 소지자
3.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4.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