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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8 10:44
서울특별시의회 별정직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39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10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속기업무담당 : 1명, 시의회사무처 근무
* 응시자격 : 한글속기 2급이상.
*자세한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3. 시험 일정 및 방법
  가. 시험 일정
    
일  정
일   자
장   소
시험공고
2012.10.18(목)
 
원서접수
2012.10.29(월) ~ 10.31(수)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2.11. 7(수)
서울시인재개발원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012.11.13(화)
 
면접시험
2012.11.21(수)
서울시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2012.11.28(수)
 

  나.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시자격의 적합성, 채용분야 근무경력, 채용분야 직무수행 능력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정
      -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2. 10. 29(월) ~ 10.31(수) 09:00~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2012.10.31)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 소 :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받을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 봉투를 동봉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별지1호) 1부
    - 응시수수료(6급․7급상당은 7,000원, 9급 상당은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판매장소 : 서울시 다산플라자, 자치구 재무과)의 경우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나. 이력서(별지2호) 및 자기소개서(별지3호) 각 1부
     ※ 기재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라.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증명서 소지자이어야 함
  마. 자격증 사본 1부 (관련 분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이력서에 제시된 경력)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 동의서(별지4호) 1부

6.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여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채용시험팀(☎ 02-3488-232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