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 HOME | LOGIN | JOIN


 
작성일 : 12-10-09 08:43
통일부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7  
통일부 공고 제2012 - 48호
통일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통일부 석사 7급 경력경쟁채용(통일·북한 관련 학과), 별정직 6급상당(속기사)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0월 4일
통일부장관
1. 채용 개요
가.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나. 보수수준
o 해당직급(6·7급) 보수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자격요건
o「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o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관련 학위를 소지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o 만 20세 이상인 자(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별정직 6급상당(속기사)의 경우 연령하한은 없으나「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연령상한 적용, 만 60세 미만인 자(195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만 응시 가능
o 성별 제한은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기본 자격요건
① 석사 7급 경력경쟁채용(통일·북한 관련 학과)
o 다음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통일·북한학과 및 관련 분야(정치학·정책학 등)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직급(행정주사보)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별정직 6급상당(속기사)
o 다음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우대 조건
① 석사 7급 경력경쟁채용(통일·북한 관련 학과)
o 통일·북한학 석사학위 소지자(전공자)
② 별정직 6급상당(속기사)
o 한글속기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급 이상 소지자, 속기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직무수행 능력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o 면접시험 채점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마다「상·중·하」로 평정, ‘상’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면접시험 평가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통일부(운영지원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5. 제출 서류
o 응시원서 1부(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지 1)
o 이력서 1부(별지 2)
o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o 최종학력증명서 1부
o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어학성적 증명서(텝스, 토익 등) 1부(해당자에 한함)
o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6. 유의 사항
o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음.
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o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o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65)로 문의하거나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