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 공고 제2012 - 0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 9. 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채용예정 직급 |
선발 인원 |
채용예정 분야 |
근무 예정부서 |
채용예정 직무 |
|
1명 |
속기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속기 |
○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회의장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 회의록 편집
○ 회의록 교정
○ 회의록 인터넷시스템 등재
○ 회의록 제작
1.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 및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응시자격 요건
가. 아래의 자격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채용자격기준 |
라급 |
1.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써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채용예정 직무분야 및 경력 인정 범위
근무 부서 |
채용 예정 직무분야 및 경력 인정 범위 |
비고 |
의사담당관실 |
• 채용 예정 직무분야 : 속기 분야
•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 자격증, 취득학위, 채용예정직무분야의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학점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등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개별 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 인성․봉사정신․공직관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 전임 ‘라’급 하한액 : 30,352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라’급 |
42,552 |
30,352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연봉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접수기간 : 2012. 10. 8(월) ~ 2012. 10. 10(수) 09:00~18:0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전화 064)74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