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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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5 14: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 공고 제2012 - 0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  9.  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채용예정 직급
선발 인원
채용예정 분야
근무 예정부서
채용예정 직무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1명
속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속기


  ○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회의장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 회의록 편집
  ○ 회의록 교정
  ○ 회의록 인터넷시스템 등재
  ○ 회의록 제작

 
  1.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 및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자격 요건

   가. 아래의 자격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채용자격기준
라급
1.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써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채용예정 직무분야 및 경력 인정 범위
  
근무 부서
채용 예정 직무분야 및 경력 인정 범위
비고
의사담당관실
• 채용 예정 직무분야 : 속기 분야
 
•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 자격증, 취득학위, 채용예정직무분야의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학점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등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개별 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 인성․봉사정신․공직관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

 ◦ 전임 ‘라’급 하한액 : 30,352천
    
구분
상한액
하한액
‘라’급
42,552
30,352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연봉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접수기간 : 2012. 10. 8(월) ~ 2012. 10. 10(수) 09:00~18:00(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전화 064)74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