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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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1 16:44
용인시의회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8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27호
 
      2012년도 제4회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9월  21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부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재정법무과
송    무
(송무팀장)
전임나급
 
1명
2년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업무
▪법률자문(바로바로 법률자문관)
▪시민무료법률 상담
▪청문, 고문변호사 운영
기업지원과
기업유치
전임나급
1명
2년
기업유치(투자유치) 중장기종합계획수립
▪기업유치(투자유치) 활동 로드맵 및
  매뉴얼 작성
▪기업유치(투자유치) 및 민외자 유치
▪기업유치(투자유치) 관계 법령 검토,
  개선사항 발굴, 규제건의 등
 
 
시간제다급
1명
2년
▪기업유치(투자유치) 및 외자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 추진
▪홍보자료 작성 및 투자설명회 추진
▪기업투자 동향 파악
하천방재과
재난취약
시    설
안전점검
전임라급
1명
2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건축분야)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채용부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의회사무국
속 기 사
시간제-마
1명
1년
▪회의록작성 및 자료제작
수 지 구  보 건 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간 호 사)
시간제마급
1명
1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환자등록 및 상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영 양 사)
시간제마급
1명
1년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취학아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심학교 영양교육
운동처방사
시간제마급
1명
1년
▪운동사업실 운영
▪운동처방 및 지역주민 운동프로그램
  운영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  격  요  건
송    무
“전임나급”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