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27호
2012년도 제4회 용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9월 21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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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용 |
재정법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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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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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
기업유치 |
전임나급 |
1명 |
2년 |
▪기업유치(투자유치) 중장기종합계획수립
▪기업유치(투자유치) 활동 로드맵 및
매뉴얼 작성
▪기업유치(투자유치) 및 민․외자 유치
▪기업유치(투자유치) 관계 법령 검토,
개선사항 발굴, 규제건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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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다급 |
1명 |
2년 |
▪기업유치(투자유치) 및 민․외자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 추진
▪홍보자료 작성 및 투자설명회 추진
▪기업투자 동향 파악 |
하천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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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라급 |
1명 |
2년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건축분야)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
채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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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용 |
의회사무국 |
속 기 사 |
시간제-마 |
1명 |
1년 |
▪회의록작성 및 자료제작 |
수 지 구 보 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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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마급 |
1명 |
1년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환자등록 및 상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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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마급 |
1명 |
1년 |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취학아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심학교 영양교육 |
운동처방사 |
시간제마급 |
1명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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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