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면접시험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 : 만 20세 이상(1992. 12. 31.이전 출생)
○ 응시자격 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취득자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속기 업무
※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채용분야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일반계약직공무원
(7호, 속기업무) |
2012. 7. 13.(금)
- 2012. 7. 20.(금) |
2012. 7. 31.(화)
18:00 (예정) |
2012. 8. 8.(수) |
2012. 8. 16.(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과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공고
○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2. 7. 13.(금) ~ 2012. 7. 20.(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 우(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디지털포렌식센터 303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 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부)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면접시험 대상자 중 해당자에 한함) 1부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학위(석․박사) 논문 요약서(별지서식 제5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내․외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목록(별지서식 제6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영어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 응시원서에 반드시 응시 근무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02-535-4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