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공고 제2014 – 03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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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
예정인원 |
근로
계약기간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속기사 |
1명 |
무기계약
(정년 만60세) |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청사 소재) |
심판사건· 심문회의 속기 |
가. 보수: 일급 64,310원
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다.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채용예정: 2014.5.26.(월)
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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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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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1. 한글 속기(컴퓨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 자격기준: 아래 각 호의 채용 자격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채용결격사유: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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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결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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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우대요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장애인
○ 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 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응시원서 제출시 해당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필히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함
다. 응시연령: 20세 이상 (‘95.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4. 5. 9(금)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게시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 게시
○ 면접장소: 중앙노동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2층 중앙노동위원회
○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
- 지정된 면접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별도 면접 없음)
다. 최종합격자: 면접심사 종료 후 개별 통지
가. 접수기간: 2014.4.24.(수) 09:00 ~ 2014.4.30.(수) 18:00
나. 접수방법: 방문·우편접수·담당자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