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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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8 14:14
부산광역시 동구 임기제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5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212
부산광역시 동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327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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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속 기
지방속기서기보
(일반임기제)
1
2
의회사무과
속기 및 회의록 작성업무
금연단속
시간제임기제
1
계약일로부터
14.12.31.까지
동구보건소
금연단속 및 금연홍보업무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18세이상
 
채용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우 대 사 항
지방속기서기보
(일반임기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 경력자
시간제임기제
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금연 단속장비(스마트폰 등) 및 문서작성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자
현장단속 업무수행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