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212호
부산광역시 동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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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속 기 |
지방속기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의회사무과 |
❍ 속기 및 회의록 작성업무 |
금연단속 |
시간제임기제
“마”급 |
1명 |
계약일로부터
14.12.31.까지 |
동구보건소 |
❍ 금연단속 및 금연홍보업무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18세이상
❍ 채용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우 대 사 항 |
지방속기서기보
(일반임기제)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 경력자 |
시간제임기제
“마”급 |
❍ 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금연 단속장비(스마트폰 등) 및 문서작성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