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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0 13:42
양주시 속기사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8  
양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1호

2014년도 제1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4년도 제1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1월 28일
                      양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명)
급여조건
(천원/년)
계약기간
(년)
배치부서
직무내용
비고
속기사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1
14,732
2
총무과
•속기 및 회의록 작성업무
•기타 일반 행정사무 등
 
법률
자문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
41,661
2
기획예산
담당관
법률자문, 소송 및 심판서류 검토
•자치법규 심사, 청문주재
  송무교육 등
 
시정홍보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
27,981
1
기획예산
담당관
전광판, IPTV, 컨텐츠 제작
  시정뉴스 편집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1
31,757
2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업무
•기타 일반 행정사무 등
 
농업기획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
31,757
2
농업정책과
•농업기획업무
•기타 일반 행정사무 등
 
  계약기간 연장 :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에 따라 총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9(마)급의 경우 경력에 따라 연봉조정 가능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2. 시험 응시자격
  가. 주소지ㆍ연령ㆍ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응시자격기준
채용분야
(직렬․직급)
자격기준
비고
속기사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1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속기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경력
  회의록 및 녹취록 작성 有 경험자,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
 
법률자문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관련분야 학사학위이상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관련학과 : 법학과 등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행정기관 법무부서, 법률사무소, 기업의
    법무팀 등 법무관련 분야 경력
    ※ 각종 소송관련(국가․행정․민사) 경력 우대
 
시정홍보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 방송PD, 편집감독 등 프로그램 제작분야 재직경력
  ※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기획, 촬영, 편집(에프터이펙트 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
 
채용분야
(직렬․직급)
자격기준
비고
공동주택관리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주택관리업․주택관리서비스업․
     공동주택관리기구 경력 등
 
농업기획
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관련학과 :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영학과, 농업생산학과
     등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행정기관, 공기업, 연구소, 기업체 등
     에서 농업분야 계획수립 등 관련 경력
    ※ 시군 농업발전계획 수립 경력이 있는 자 우대
 

위에 기재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기간         : 2014. 2. 10. ~ 2. 1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2. 14일 전후(시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일자         : 201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