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호
2014년도 제1회 담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2014년도 제1회 담양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담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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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근무예정
부 서 |
채 용
분 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채용예정 업무 |
녹색환경과 |
환경․생태
연구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대응관련
교육․홍보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의회사무과 |
속기사 |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회의록 편집 및 교정
∙회의록 제작 |
◦ 채용일로부터 2년간(근무실적 우수시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시 해당직급 연봉 하한액 지급
◦ 연봉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연 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관련학위 |
환 경․
생태연구 |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환경과(공)학
- 환경원예
- 생물과학
- 자연과학
- 대기환경
- 기후과학 등 직무관련 분야 전공 |
속 기 사 |
1.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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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 경력 인정 범위
채용분야 |
경력 인정 범위 |
비 고 |
공 통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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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접수 : 2014. 1. 27 ~ 1. 29 (근무시간내/18:00까지)
◦ 제1차 시험(서류 전형) : 2014. 2. 3 (월)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2. 3(월)/군 홈페이지
◦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4. 2. 5 (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2. 6 (목)/담양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