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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0 17:57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1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급
직렬ㆍ직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시험과목
(1․2차 시험)
합 계
100명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90명
 
 
9급
사회복지
(일반)
76명
천안 10, 공주 5, 보령 8, 아산 6, 서산 8, 논산 9, 계룡 2, 당진 3, 금산 3, 부여 5, 서천 5, 청양 2, 홍성 4, 예산 1, 태안 5
필수(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
사회복지
(저소득층)
4명
보령 1, 서산 1, 논산 1, 예산 1
사회복지
(장애인)
6명
천안 1, 공주 1, 아산 1, 금산 1, 청양 1, 예산 1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4명
천안 2, 논산 2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10명
 
 
9급
속기
(일반)
8명
충청남도 4, 논산 1, 부여 1, 예산 1, 태안 1
필수(2과목)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
행정 포함)
속기
(시간선택제)
2명
서천 2
   ○ 임용예정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모집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②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라. 필기시험 시간
 
시험명
직급
직렬
과목수
시험시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5과목
10:00 ~ 11:40 (100분)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속기
2과목
10:00 ~ 10:40  (40분)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별첨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출제 (출제기관 : 안전행정부)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계급 /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자격증 제한
9급 사회복지직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9급 속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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