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명 |
직 급 |
직렬ㆍ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시험과목
(1․2차 시험) |
합 계 |
100명 |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90명 |
|
|
9급 |
사회복지
(일반) |
76명 |
천안 10, 공주 5, 보령 8, 아산 6, 서산 8, 논산 9, 계룡 2, 당진 3, 금산 3, 부여 5, 서천 5, 청양 2, 홍성 4, 예산 1, 태안 5 |
필수(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 |
사회복지
(저소득층) |
4명 |
보령 1, 서산 1, 논산 1, 예산 1 |
사회복지
(장애인) |
6명 |
천안 1, 공주 1, 아산 1, 금산 1, 청양 1, 예산 1 |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
4명 |
천안 2, 논산 2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10명 |
|
|
9급 |
속기
(일반) |
8명 |
충청남도 4, 논산 1, 부여 1, 예산 1, 태안 1 |
필수(2과목)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
행정 포함) |
속기
(시간선택제) |
2명 |
서천 2 |
○ 임용예정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모집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구분모집)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기관의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①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②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라. 필기시험 시간
시험명 |
직급 |
직렬 |
과목수 |
시험시간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사회복지 |
5과목 |
10:00 ~ 11:40 (100분)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속기 |
2과목 |
10:00 ~ 10:40 (40분) |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별첨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출제 (출제기관 : 안전행정부)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다.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계급 / 직렬 |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
자격증 제한 |
9급 사회복지직 |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9급 속기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