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 HOME | LOGIN | JOIN


 
작성일 : 13-12-31 16:06
중앙노동위원회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3  
중앙노동위원회 공고 제2013 - 14호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namespace prefix = v /> :namespace prefix = o />:namespace prefix = w />
채용분야
채용
예정인원
근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속기사
1명
무기계약
(정년 만57세)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청사 소재)
심판사건· 심문회의 속기
가. 보수: 일급 64,310원
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다.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채용예정: 2014.1.22.(수)
가. 자격요건
< 자격 기준 >
속기사
1. 한글 속기(컴퓨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자격기준: 아래 각 호의 채용 자격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채용결격사유: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용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요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장애인
○ 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 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응시원서 제출시 해당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필히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함
다. 응시연령: 20세이상 (‘95.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4. 1. 10.(금)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게시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 게시
면접장소: 중앙노동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중앙노동위원회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
- 지정된 면접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별도 면접 없음)
다. 최종합격자: 면접심사 종료 후 개별 통지
가. 접수기간: 2014.12.31.(화) 09:00 2013.01.06.(월) 18:00
나. 접수방법: 방문·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14년 1월 6일 월요일 18:00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044-202-8366)
가.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참조)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자격기준 해당 자격증)
○ 장애인,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면접전형자 추가 제출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1부(최종 학교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합격자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시 채용취소
※ “나”항목 서류는 면접전형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를 참고하거나 기획총괄과(044-202-8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