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 HOME | LOGIN | JOIN


 
작성일 : 13-10-24 16:06
인천광역시 계약직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4  
<scRIPT type=text/javascript>//</scRIPT>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
직급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인원
계 약
기 간
담   당   업   무
전임
법률사무분야
(법무담당관)
2명
계약일로
부터 2년
범위 내
 •행정심판청구사건 주심검토
 •인천광역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행정 소송 수행 및 자문
 •공사․공단, SPC간 협약서 및 정관 등 검토
 •위법사항 수사관련 법률자료 검토 및 검찰송치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사안 검토 등
전임
속기분야
(의회사무처)
1명
계약일로
부터 2년
범위 내
  시의회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시간제
속기분야
(의회사무처)
2명
계약일로
부터 1년
범위 내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적 : 내국인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구분 
자      격      기      준
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법학 등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 채용예정 직무 분야 : 지방행정업무 중 법률사무분야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전문법률기관에서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사항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래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속기 분야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0. 21. ~ 10. 23.(3일간,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어학실(지하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속기분야
법률사무분야
 ○ 서류전형
2013. 10. 25.(금)
좌동
 ○ 면접시험
2013. 10. 30.(수)
2013. 11.  7.(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13. 11.  4.(월)
2013. 11. 12.(화)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시 고시 홈페이지 게시(18:00 이후)
   - 1차시험 합격자 공고시 2차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게시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시 고시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적을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음.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통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 4.5㎝)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다급 7,000원(시청 별관1층 민원실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통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통
 ④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별지서식 제4호) 1통
 ⑤ 해당 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석.박사의 경우 대학이상 학위증명서 제출
 ⑥ 동일계통 학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5호)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학 및 대학원 동일)
 ⑦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통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⑧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보수는 연봉제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전임계약직공무원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나급
61,298
40,844
마급
38,699
-
 
     - 전임 마급 연봉액  : 21,59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