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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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2 19:30
경기도 계약직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7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77호
2013년도 제16회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3년도 제16회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1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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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
시간
업 무 담 당
비고
노무관리 요원
(총무과)
전임계약직
“나”급
1명
임용일
‘14.7.25
주40시간
-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관리
- 노무관리 전략 수립·시행
- 노동관계 법률지식 지원
- 도, 시·군 노사업무 컨설팅
속기 전문요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전임계약직
“라”급
1명
1년
주40시간
- 도의회 회의내용 속기 업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요원
(보건환경연구원)
시간제계약직
“라”급
1명
2년
주20시간
- 대기오염도 상시감시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
- 산성우, 중금속 등 측정망 운영
대기특별대책반 요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시간제계약직
“마”급
1
2년
주20시간
-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일원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순찰
-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재공고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과 자격증조건(해당자)을 갖춘 자
채용예정분야 및 직급
채용자격 기준
노무관리 요원
(총무과)
전임계약직“나”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및 해당분야 경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