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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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4 08:50
방위사업청 기간제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78  

채용인원 및 직무수행 요건

직 명
예정업무
인원
직 무 수 행 요 건
근무지
사무보조원
속기업무, 사무보조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3급이상 자격취득자
방위사업청
(서울 용산구)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 ~ 2013년 12월 말
    ※ 휴직자의 휴직기간동안
  • 보 수 : 급여수준은 연봉 15,000천원(1호봉 기준) 수준으로 계약시 확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방위사업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5.12.31.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3급 이상 자격 취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자 우대
  • 국가유공자,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우대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13.7.29.(월)~7.31.(수)
 (09:00~18:00)
  • 방문접수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 우편접수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3.8.5.(월)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
면접시험
2013.8.7.(수)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13.8.8.(목)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운영팀(Tel. 02-2079-6643 / Fax.02-2079-666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