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적 : 내국인
나. 채용 자격요건
구분 |
자 격 기 준 |
전임
마급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래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속기 분야 |
시간제
라급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래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 분야 : 속기 분야
▶ 해당분야 경력인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 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 |
※ 한글속기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만 인정 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7. 29. ~ 7. 31.(3일간, 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어학실(지하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서류전형) : 2013. 8. 1.(목), 합격자 시 고시홈페이지 공고(18시 이후)
○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에 일자 및 장소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8. 8.(목) 예정, 개별통보 및 시 고시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적을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음.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통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라~마급 5,000원(시청 별관1층 민원실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통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통
④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별지서식 제4호) 1통
⑤ 해당 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⑥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⑦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보수는 연봉제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전임계약직공무원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라급 |
43,952 |
31,351 |
마급 |
38,699 |
- |
○ 전임 마급 계약직의 연봉액 : 21,597천원
○ 시간제 라급 계약직 연봉액 : 31,351천원×35시간/40시간 = 27,432천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
=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포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