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1175호
2013년도 제3회 평택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제3회 평택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요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평 택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근무시간) |
업 무 담 당 |
근무
부서 |
속기사 |
지방계약직
전임′마′급 |
3명 |
1년
(주40시간) |
․의회 회기중 속기(본회의,상임위 등)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회기운영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 |
의 회
사무국 |
※ 채용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2. 채용자격 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바.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자격기준 |
속 기 사 |
전임
″마″급
(주40시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 기술자격증에 한함.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1차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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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모요령
가. 제출서류 (스테이플러침 사용하지 말고 아래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