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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7 19:30
부산지방검찰청 기간제 속기사 채용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64  
부산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3 - 1호
 
부산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7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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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3명
계약일
∼ 2013. 12. 31.
부산지검(2명)
부산동부지청(1명)
※근무예정지별 모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 1995.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가. 1차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기간제근로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 기간제근로자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3. 6. 17.
~ ‘13. 6. 24.
‘13. 6. 24.
~ ‘13. 6. 28.
‘13. 7. 10.
‘13. 7. 17.
‘13. 7. 1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busan) ‘알림마당 〉고시/고’ 게시
가. 원서교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busan) ‘알림마당 〉고시/고’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 6. 24. ~ 2013. 6. 28.
○ 접수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우 611-744)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618호)
○ 접수방법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근무예정지별 모집(부산지검, 부산지검동부지청 중 한곳만 기재), 복수응시 불가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3. 12. 31.
보수수준
채용직급
봉급액
기간제근로자
1,800,000원 상당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1-606-4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