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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3 10:14
부산시 부산진구 기간제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20 - 9호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부서

임금(1일/원)

속기

3명

2020.05.14.(목) ~ 06.25.(목)

[제외기간 5.26.(화)~6.15.(월)]

의회사무국

78,152

(주차수당 별도)

 

  응시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증을 소지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거나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

 

  채용조건

   업    무 :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지원

  임    금 : 일급 78,152원 (주차수당 별도)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복    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0. 04. 16.(목) ~ 04. 20.(월)

  접수방법 : 방문(부산진구청 의회동 2층 의회사무국, 09:00~18:00 내)

                또는 E-mail(lej9002@korea.kr)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응시원서, 이력서는 첨부파일 참조

 

  선발방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04. 24.(금) → 개별통보

   면접심사 : 2020. 04. 27.(월) 14:00 예정 / 부산진구청 의회동 4층 제3위원회실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04. 28.(화) → 개별통보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