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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8 10:14
포항시 속기사(9급)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15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20–22호

 

2020년도 제5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5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15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사용부서)

채용등급

인 원

직 무 내 용

미술관 전시·기획 및 운영

(시립미술관)

지방일반임기제

6급

1명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기획전시 추진

▪ 지역미술사 정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

▪ 미술관 소장품 수집·보존·관리

▪ 기타 미술관 운영 학예연구 업무 추진

속  기  사

(의회사무국)

지방일반임기제

9급

1명

▪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 보조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사무보조 등

 

기록물관리

(자치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 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및 문서고 운영

▪ 기록물 수집·이관·폐기 업무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운영

▪ 중요 기록물 DB구축 업무

▪ 전자기록물 이관 및 포맷변환 등 업무

▪ 기타 기록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