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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1 08:53
대검찰청 속기사 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88  

대검찰청 공고 제 2020 - 19 호

2020년도 제3차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 2020년도 제3차 한시임기제 공무원(속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지

속기

한시임기제7호

(주35시간 근무)

1명

계약일로부터

’20. 11. 1.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