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공고 제2019-5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8.
특 허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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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지역 | 선발예정인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 특허법원 | 1명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속기 경력자 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