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호
부산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일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부서 | 비 고 |
속 기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 2명 | 채용일로부터 2년간 | 의회사무과 | |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 직무내용 | 인원 |
속 기 | ❍ 회의록 속기 및 지원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등재 및 관리 | 2명 |
✤ 계약기간은 총 근무기간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 연장 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 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78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