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고 제2020-4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4.
대 전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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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지역 | 선발예정인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관내지원/시․군법원/등기소 | 1명 내외 |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다. 학력 및 경력,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 자로 결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9. 14.(월) ~ 9. 16.(수) | 2020. 9. 21.(월) | 2020. 10. 6.(화) | 2020. 10.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