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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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31 09:02
한국복지대학교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2  

한국복지대학교 공고 2020 - 83

 

한국복지대학교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 9, 속기] 모집 공고

 

  한국복지대학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을 통해 한시임기제공무원 9(채용분야 : 속기)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 7 28

 

한국복지대학교총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한국복지대학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9, 속기) 모집 공고에 하여 서류심사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한국복지대학교 속기 분야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2.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한국복지

대학교

속기

한시임기제

9

1

2020.9월중~2020.12.31까지

속기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3(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 16조제6, 별표42(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

  「공무원임용시험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60)

 

4. 응시자격 우대사항

 . 필수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

   한글속기 자격증 2 이상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공무원임용령」제16 6 관련(별표 42)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한시임기제 9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속기업무 경력

   - 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속기 경력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인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 예정 자 응시가능

  응시연령 : 18 이상(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