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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4 10:42
대검찰청 속기사 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7  

대검찰청 공고 제 2020 - 65

대검찰청 2020년도 8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대검찰청 2020년도 8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7  23

       

 

 1. 채용예정 직급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지

속기

검찰주사보

(일반임기제)

1

계약일로부터 2

인천지방검찰청

한시임기제7

1

계약일로부터

21. 8. 22.까지

대전지방검찰청

   ※ 일반임기제 근무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근무성과 등 고려하여 연장 가능

   ※ 한시임기제 근무기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휴직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33 검찰청법 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검찰청 직원의 보직) 3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4 2)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20 이상인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