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대학교 공고 제2020 - 70호
2020학년도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 채용 공고 |
한국복지대학교 학습지원사(무기계약직원) 공개 경쟁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근무부서 |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명) | 채용방법 |
한국복지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학습지원사 (무기계약직원) | 속기사 | 1 |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
가. 담당업무 및 근무 조건
가. 담당업무
◦ 장애학생 수업지원(특강, 보강, 행사 및 대필지원 등 포함, 야간지원 포함)
◦ 장애학생 학습·생활 상담 및 지원
◦ 장애학생 관련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타 행정업무 등
나. 보수 및 후생복지 : 연 25,472천원 정도
※ 위 내역은 2020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 및 재정위원회 결정 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채용일로부터 개시(무기계약 / 주 5일 / 1일 8시간 근무)
가. 필수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총점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거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총점 만점의 5%)
가.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