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 HOME | LOGIN | JOIN


 
작성일 : 20-07-07 08:55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2  

 

남북회담본 공고 2020-04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분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분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7 6

                                      남북회담본부장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807)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92)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임용예정

   

인원

시험

방법

담당예정업무

임용일

속기

전문경력관 나군

1

서류전형 면접

 o 남북회담 속기 남북회담 회의록 작성

 o 기타 회담 관련 회의록 작성 남북회담행사 자료 발간

 o 기타 남북회담본부장이 지정하는 남북회담행사 지원 업무

9.1

(예정)

  ※ 근무지 : 남북회담본부(서울시 종로구) 또는 남북회담본부 전방사무소(경기 파주시 소재)

  ※ 전보 제한기간 이후에는 통일부 인사에 따라 근무처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0.8.3.)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응시연령) 20 이상의 연령(2000.12.31. 이전 출생자) 해당하는

     , 국가공무원법 74조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

.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