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0.8.3.)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2000.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