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0- 14호
2020년 하반기 밀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행계획 공고 |
밀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밀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근무 부서 | 임용예정 분 야 | 임용등급 (임용직급) | 인원 | 임용 기간 | 직무내용 |
의회사무국 | 속 기 | 일반임기제 (행정9급) | 1명 | 2년 | ▪의회 회기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작성 ▪기타 담당부서 사무보조 등 |
환경관리과 (천문대T/F) | 천문교육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2명 | 2년 | ▪천체투영관 및 전시실 해설 및 교육 ▪관측실 장비관리 및 컨텐츠 개발 ▪기타 천문대 관련 업무 지원 |
보건소 | 방사선사 (영상의학실)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명 | 2년 (연장불가) | ▪영상의학실 운영 - 방사선촬영 및 검사 의뢰 등 |
간호사 (정신건강 복지센터)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2명 | 2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위기상담개입 등 |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과) | 농약안전성분석 | 일반임기제 (농업8급) | 1명 | 2년 | ▪농산물(생산, 유통, 판매) 안전성 조사 ▪농약분석 주요 장비 운용(320성분 분석) - GC, GC/MS, HPLC, HPLC/MS, 잔류농약분석, 전처리장비운용 등 ▪분석결과 농가단위 현장컨설팅 및 지도 ▪기타 농산물안전분석식 운영 지원 등 |
※ 임용시기: 2020. 8. 이후
※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가. 공통요건 ※ 기준일: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8급이하: 18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 주소지․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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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