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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 09:1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공고 제 2020 - 1

2020년도 1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6  2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인원

채용분야

담당직무

인원()

근무예정지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속기

관련 업무

1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아래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국가공무원법 33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50 3항의 결격사유 대검찰청공무직등근로자관리지침 43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

 

 시연령 : 18 이상인 (2002.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전역이 가능한

 

 한글속기 2 이상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자격증 기준

공무직 근로자

(속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경력 있는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3. 시험방법

 . 1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응시자 3~5 3배수, 6~20 5배수, 21~40 7배수, 4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