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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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3 09:03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3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20-3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6  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채용예정 직급 인원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지

주요업무

지역제한

공무직근로자

(속기사)

1

동해지방

해양안전심판원

o 속기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강원도

(공고일 주민등록상 거주)

* (주요직무내용) 심판정 심문․변론내용 음성녹음 속기사 작성, 심판자료 정리 심판                   사전준비, 기타 사무보조(부속실 근무 포함)

 

 2. 계약기간 보수수준

  계약기간 : 계약일  무기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월급 : 2,000,320(20년도 1호봉 기준/ 10호봉까지 승급/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수당(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 별도

  근무시간 : 5, 1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33 호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74 정년에 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행령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고일 전에 주민등록상 강원도에 주소지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응시연령 : 18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한글속기(컴퓨터) 3 이상 자격증 소지자(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4.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 1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2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갖춘 면접전형위원이 평정요소별로 각각‘상, , 하’로 평정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