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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3 09:05
대검찰청 속기사 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6  

대검찰청 공고 제 2020 - 42

2020년도 5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5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5  11

       

 

 1. 채용예정 직급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지

속기

한시임기제7

(35시간 근무)

1

계약일로부터

21. 1. 31.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

계약일로부터

21. 2. 15.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총 근무기간 2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국가공무원법」 33 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50 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검찰청 직원의 보직) 3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4 2)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20 이상인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