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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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6 08:54
대구지방법원 속기사 (마급) 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48  

대구지방법원 공고 제 2020 - 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대 구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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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근무 포함)

대구지방법원 관내

O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우대

   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5.  29.(금) 14:00 

   나. 장  소 : 대구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5.  26.(화) 16:00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