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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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1 09:23
대구고등법원 속기서기보 6명 채용시험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2  

 

대구고등법원 공고 제2020 1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7.

 

대 구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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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예정직급, 담당직무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기관

채용예정인원

속기서기보

(9)

재판관련 속기업무

사무보조(일반행정, 송무, 판사실 지원업무)

민원업무 및 사법행정업무 보조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대구고등법원 관내

6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 설명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 학력·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경력자

- 1년 이상 근무경력만 인정

- 속기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6. 제출서류

 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0. 5. 8.() ~ 5. 11.()

2020. 5. 15.()

2020. 5. 21.()

2020. 5. 26.()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구고등법원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 5. 8.(∼ 5. 11.()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고등법원 총무과[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본관5(545) 총무과]

.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용지(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치 아니하며,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절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