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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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 09:28
안양시 속기사(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3  

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2020 - 29

 

2020 5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 5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  4  2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

시간

     

북한이탈

주민 상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2

35시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상담

  (취업, 진로, 생활고충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관련 업무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일반사항 관리

방사선사

지방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2

40시간

◦내소민원 방사선 촬영

◦방사선실 장비 유지 보수 관리

◦병․의원 방사선 의료장비신고 관리

◦응급장비 관리

의회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2

35시간

◦의회속기 회의록 작성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홍보콘텐츠

디자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2

35시간

◦시정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

◦홍보 콘텐츠 디자인 구성

◦시 홈페이지 배너 제작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호의 1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 제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