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29호
2020년 제5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년 제5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 시간 | 담 당 직 무 |
북한이탈 주민 상담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상담 (취업, 진로, 생활고충 등)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관련 업무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일반사항 관리 |
방사선사 | 지방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 40시간 | ◦내소민원 방사선 촬영 ◦방사선실 장비 유지 보수 관리 ◦병․의원 방사선 의료장비신고 및 관리 ◦응급장비 관리 등 |
의회속기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의회속기 및 회의록 작성 ◦회의록 관련 자료관리 등 |
홍보콘텐츠 디자인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시정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 ◦홍보 콘텐츠 디자인 구성 ◦시 홈페이지 배너 제작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기본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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