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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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우대사항
o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PC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엑셀·파워포인트 자격증) 보유자 우대
※ 공인 속기 자격증 소지는 필수요건(우대사항이 아님에 유의)
❸ 선발 방법
o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 관련 자격·경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6명 결정
o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하여 평정 성적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통일업무 이해도 △업무 전문성 및 의사전달력 △사회생활 소양
- 다만,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❹ 지원 방법
o 지원서 접수 : 온라인(e-메일) 제출
- 접수기간 : 2020.4.1(수)~2020.4.8(수)
- 접수방법 :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아래 e-메일로 제출
·접수처(e메일) : chopa2000@korea.kr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속기사 지원(성명)”으로 명기(파일별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