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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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 09:25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속기사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6  
 통일부 공고 2020-71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 각종 회의에 대한 속기업무와 기타 행정사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속기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4.1.

통일부장관

 

 

 

 채용 개요

 

모집 분야(직급)

업무 분야

모집 인원

비고

속기사

국회·각종 회의 속기 업무 행정사무 보조

1

속기 자격증 보유자

 

 지원 자격 요건

 

  공통요건

 

  o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o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18 이상, 60 미만인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사항

 

  o 관련 분야 경력 1 이상인 , 국가유공자, PC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엑셀·파워포인트 자격증) 보유자 우대

 

      공인 속기 자격증 소지는 필수요건(우대사항이 아님에 유의)

 

 선발 방법

 

  o (1)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직무 관련 자격·경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6 결정

 

  o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하여 평정 성적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통일업무 이해도 △업무 전문성 의사전달력 △사회생활 소양

 

    다만,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지원 방법

 

  o 지원서 접수 : 온라인(e-메일) 제출

 

    접수기간 : 2020.4.1()~2020.4.8()

 

    접수방법 :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아래 e-메일로 제출

 

      ·접수처(e메일) :  chopa2000@korea.kr

 

       * 메일 제목 첨부파일명은“속기사 지원(성명)으로 명기(파일별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