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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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6 09:19
세종특별시 속기사(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7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2020-18

2020 4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0 4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 3 31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근무시간)

선발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도서관 사서

(종촌동)

일반임기제

사서 9

1

2

ㆍ도서관 자료구입·분류 등 장서DB구축 및 관리

ㆍ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도서관리정보화시스템 및 책이음서비스 관리·운영

ㆍ도서 대출/반납/열람 서비스 운영

도서관 정책 연계*및 지원

  * 희망도서바로대출, 상호대차, 독서운동 활성화사업 등

ㆍ종촌동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ㆍ종촌동 U-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관 도서관협력체 구성(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운영 등 협력 업무

ㆍ도서관 관련 기타 행정업무

정책 및

입법업무 지원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35시간)

1

2

ㆍ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입법활동 지원

ㆍ정책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자료 수집 및

  정책분석·개발 지원

상임위원회(행정복지, 산업건설 등)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보도자료, 의원 인터뷰 및 인사말씀 자료 작성지원

속기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시간)

1

2

ㆍ회의 속기

ㆍ회의록 작성

ㆍ의사업무 지원

농기계 임대·수리

(농업기술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시간)

1

2

ㆍ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ㆍ농기계 점검 및 수리관련 업무

ㆍ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2.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2)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전역이 가능한 )

    3)        : 18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