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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1 08:56
법원행정처 속기사 마급 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1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 - 59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0.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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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근무예정
기    관
담당업무
채용예정
인    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대법원
속기 및 사무보조
1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채용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인 사람
 


   다.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우대사항
    1)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우대
    2)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둥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0. 03. 02.(월) ~ 03. 04.(수)
09:00 ~ 17:00
2020. 03. 18.(수)
2020. 03. 24.(화)
2020. 03. 31.(화)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공고
※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2)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3)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4) 제출서류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2020. 03. 04.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제출서류 재중’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나.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접수 취소기간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3)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원서접수내역’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 이력서(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 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첨부 양식)
 


  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첨부 양식)
  라. 관련분야 및 기타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지참 요함) 1부
  마.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1)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2) 접수기간(접수기간 내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제출된 경력증명서만 유효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 한글번역본(공증 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관련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하시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표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릅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