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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9 09:28
대전광역시 9급 속기직공무원 채용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0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20 – 9 호
 



2020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제1회, 제2회)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 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비 고
총 계
 
361명
 
 
제1회
임용
시험 (6.13)
소계
23개 직류
 
321명
 
 
공개
경쟁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126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장    애
14명
저소득층
9명
세 무 직(지방세)
9급
13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직(전산)
9급
6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일    반
9급
28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장    애
2명
저소득층
2명
 사서직(사서)
9급
4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속기직(속기)
9급
2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공업직
일반기계
9급
7명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9급
10명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9급
6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9급
5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직(산림자원)
9급
6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직(보건)
9급
7명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직(식품위생)
9급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간호직(간호)
8급
12명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8명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
일반토목
9급
2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9급
13명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9급
5명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4명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전직(운전)
9급
2명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경력
경쟁
의료기술직(치위생사)
9급
1명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직(임상병리사)
9급
2명
의료기술직(방사선사)
9급
1명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비 고
제2회
임용
시험
(10.17)
소계
11개 직류
 
40명
 
 
공개
경쟁
 행정직(일반행정)
7급
12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수의직(수의)
7급
3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약무직(약무)
7급
3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시설직
일반토목
7급
5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건 축
7급
3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경력
경쟁
 수의연구직(수의)
연구사
2명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2명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5명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경력
경쟁
(고졸)
 공업직
일반전기
9급
 1명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직
일반토목
9급
 2명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  축
9급
 2명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ㅇ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함
ㅇ 근무지역 :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주민센터
ㅇ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ㅇ 시험과목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회계학 :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및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2. 응시자격
가. 직렬별 응시자격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361명
 
제1회
임용
시험 (6.13)
소계
23개 직류
 
321명
 
공개
경쟁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126명
‧ 제한 없음
장    애
14명
저소득층
9명
세 무 직(지방세)
9급
13명
‧ 제한 없음
 전산직(전산)
9급
6명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일    반
9급
28명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장    애
2명
저소득층
2명
 사서직(사서)
9급
4명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속기)
9급
2명
∙ 한글속기 1·2·3급
공업직
일반기계
9급
7명
‧ 제한 없음
일반전기
9급
10명
‧ 제한 없음
일반화공
9급
6명
‧ 제한 없음
농업직
일반농업
9급
5명
‧ 제한 없음
축   산
9급
2명
‧ 제한 없음
녹지직(산림자원)
9급
6명
‧ 제한 없음
보건직(보건)
9급
7명
‧ 제한 없음
식품위생직(식품위생)
9급
2명
‧ 제한 없음
간호직(간호)
8급
12명
‧ 조산사, 간호사
 환경직(일반환경)
9급
8명
‧ 제한 없음
시설직
일반토목
9급
21명
‧ 제한 없음
건   축
9급
13명
‧ 제한 없음
지   적
9급
5명
‧ 지적 산업기사 이상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1명
‧ 제한 없음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4명
‧ 제한 없음
운전직(운전)
9급
2명
‧ 1종 대형 운전면허
경력
경쟁
의료기술직(치위생사)
9급
1명
‧ 치위생사
의료기술직(임상병리사)
9급
2명
‧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직(방사선사)
9급
1명
‧ 방사선사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학력 및 자격
제2회
임용
시험
(10.17)
소계
11개 직류
 
40명
 
공개
경쟁
 행정직(일반행정)
7급
12명
‧ 제한 없음
 수의직(수의)
7급
3명
∙ 수의사
약무직(약무)
7급
3명
∙ 약사, 한의사, 한약사
시설직
일반토목
7급
5명
‧ 제한 없음
건  축
7급
3명
‧ 제한 없음
경력
경쟁
 수의연구직(수의)
연구사
2명
‧ 수의사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2명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직
5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경력
경쟁
(고졸)
 공업직
일반전기
9급
 1명
‧ 특성화 ․ 마이스터고에서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한 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0.1.1.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직
일반토목
9급
 2명
건  축
9급
 2명




ㅇ 환경연구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1)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란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해당(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농촌지도직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비농업계통의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가 농업계통 대학의 3학년에 편입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여야 함)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1)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자격 중 학력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나. 공통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및 연구사·지도사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03.12.31.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함
 


ㅇ 지역제한
 - 2020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20년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0년1월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ㅇ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
   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ㅇ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졸업(졸업예정)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0.1.1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2003.12.31.이전 출생자)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붙임2 안내사항 참조)
   ※ 학교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응시자 지역제한요건 충족자(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ㅇ 관련학과라 함은 일반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건축설비)이며, 일반기계직은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이고, 일반전기직은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ㅇ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공업(전기), 시설(토목,건축) 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아래의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
    ※ 학과성적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해당학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별표2의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ㅇ 고졸자의 개념
 - 학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거나 응시자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자로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2021.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2020.1.1. 현재 대학 중퇴자도 포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ㅇ 해당 학교장 명의 추천서를 2020.7.8.(수) ~ 7.9.(목)까지 대전광역시청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는 2020.8.3.(월) ~ 8.7.(금)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필요할 경우 응시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응시 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의료법」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3 안내사항 참조)
ㅇ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합격자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수행가능 여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7급~ 9급,
연구사, 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입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단,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음]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8급ㆍ9급)
접 수 : 4.6.(월) 09:00 ~
4.10.(금) 18:00 / 기간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4.16(목) 24:00)
필기시험
5.20.(수)
6.13.(토)
7.10.(금)
면접시험
7.10.(금)
8.6.(목) ~ 8.11.(화)
8.28.(금)
제2회
임용시험
(7급 등)
접 수 : 8.3(월) 09:00 ~
8.7.(금) 18:00 / 기간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8.12(수) 24:00)
필기시험
9.17.(목)
10.17.(토)
11.2.(월)
면접시험
11.2.(월)
11.16.(월)~11.17.(화)
12.8.(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daejeon.go.kr)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전(서류제출일)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일시/장소 등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하시면 됩니다.
ㅇ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취소)시간
ㅇ 제1회 임용시험(8, 9급)
 - 응시원서 접수 4.6.(월) 09:00 ~ 4.10.(금) 18:00 종료 /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원서 취소 4.6.(월) 09:00 ~ 4.16.(목) 24:00 종료 / 기간 중 24시간 취소
ㅇ 제2회 임용시험(7급 등)
 - 응시원서 접수 8.3.(월) 09:00 ~ 8.7.(금) 18:00 종료 /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원서 취소 8.3.(월) 09:00 ~ 8.12.(수) 24:00 종료 / 기간 중 24시간 취소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ㅇ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ㅇ 응시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 3.5㎝×4.5㎝입니다.
ㅇ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ㅇ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가산점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수정가능)
ㅇ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 local.gosi.go.kr)에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응시직렬을 달리하여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
ㅇ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에서는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 및 지도직은 제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가산점1, 직렬별가산점1)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조정점수를 시행하는 9급(행정직 등) 선택과목에 대한 가산점은 조정된 점수에 포함됩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사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ㅇ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ㅇ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무
분 야
채용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6급, 7급,
연구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8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0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1급만 대상자격증에 포함됨.
※ 가산점 적용이 안되는 워드프로세서(2급 또는 3급) 등을 등록하여 가산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
   가) 행정 ․ 세무직‧사회복지직‧보건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면허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보    건
보    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나)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간호, 전산, 사서, 속기, 지적, 운전, 수의, 약무, 의료기술, 수의연구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함(붙임4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대상 자격의 명칭과 증명번호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만 입력(수정) 가능하며,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필기시험 OCR 답안지에 가산 표기란 없음)
 





8.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제1회
시 험
(6.13)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37과목
제2회
시 험
(10.17)
 * 7급 및 연구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화학개론, 응용역학, 물리학개론 / 13과목
 
 * 9급 고졸경채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7과목
 
나. 위탁출제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대전광역시에서 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 문제내용을 응시표 등에 이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http://daejeon.go.kr)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제2회 임용시험 중 고졸학력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최종학력이 고졸(2020.1.1.현재 대학중퇴자 포함) 이어야 하며, 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 학력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답안지 작성은 OC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당해 문항이 영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타.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금번(2020년) 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기술계 고졸(예정)자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변경(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
   - 과목변경사항 : 일반토목9급(응용역학개론→토목일반), 일반기계9급(기계설계→기계제도), 일반농업9급(식용작물→재배)
   - 건축직류‘건축계획·건축구조’: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부분에서 출제
   - 단, 토목직류‘측량’은 2015년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므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
ㅇ 9급의 필기시험 일부과목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 사회복지 및 사서 : 행정학개론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보건진료 : 지역사회간호학  → 지역사회간호
   - 세무 :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11. 다음(2021, 2022년) 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
 
가.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ㅇ 지방공무원임용시험 9·8급 및 7급의 공개·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 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도록 변경됩니다.
ㅇ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ㅇ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가산점 0.5~1%)이 폐지됩니다.
 
나.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개편
   - 제2차 시험과목 중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과학, 수학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제외
   - 조정점수제 폐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297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daejeon.go.kr)의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